(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한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게재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빨리 진행해 연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발화 문제에 따른 리콜 때 큰 혼란이 일어나자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리콜 때 3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