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우선순위 지켜지지 않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사회복지요원이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들은 직무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3순위인 자치단체에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정됐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은 자치단체에 39.1%(2만3031명)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기준 복무관리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38%, 행정 34.6%, 환경안전 11.4%, 교육문화 6.9%순으로 나타났다. 복무업무별 배정순위가 가장 낮은 행정이 2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된 서울인강학교의 경우 복무업무는 교육문화로 특수학교 배정인원이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복무관리 현황에 따르면 교육문화 인원 4051명 중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지원이 3776명으로 93.2%가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1순위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무요원의 38%인 2만2333명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법 제33조의 2에 의거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직무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번 인강학교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태파악 협조요청을 보낸 결과,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직무교육과 관련된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등 나머지 기관들은 직무교육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분야별로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 담당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직무교육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협의 하에 병무청이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안이 없다는 핑계로 해당 부처에서 해야 할 일로 규정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병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46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교육부가 시행해야 하는데도 교육부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게 사회복지요원의 기관별 자치단체 인원을 줄여 나가야하며, 자치단체나 행정업무의 수를 줄여나가되 업무분야의 다양한 발굴과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소집적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과 교육문화분야의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비율이 높은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하다면 병무청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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