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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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후 불법초과지원금 등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2일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로 통신 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490만명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이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에 달했다. 

또, 해당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490만명)를 1년으로 환산하면 735만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위반율 73.5%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은 540만2250명이 된다.

이에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평균인 29만4648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모두 1조 5917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7~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판매장려금(공시지원금 포함)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 수 대비 40%가 채 못 미치는 도매 및 온라인 영업망(39.1%)으로 전체 장려금 3조9000억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차별적 장려금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차별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통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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