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이사회가 지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일 전망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으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감원이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에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도덕성 등을 추가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준법감시 지원 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높이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과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해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의무적으로 보험약관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 가운데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 방안’ 브리핑에 앞서 “우리는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혁신 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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