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수술 장면 동영상으로 변질∙유포 우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해를 끼친다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도 방해가 된다”라며 “CCTV 설치로 인해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간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같은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이 유출될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개인의 초상권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아울러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란 이야기다.

의협은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 장면이 공개돼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및 재생산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임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적절히 작용할 수 없고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반대 이유에도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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