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기만한 ‘밀실협상’으로 규정…사과 책임 요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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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11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집행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스위치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가진 상근임원 회의에서 타이레놀500mg를 빼는 대신 지사제인 스멕타를 내주겠다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것. 서울시약은 이를 ‘밀실협상’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이 약사사회의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회원을 무시한 채 편의점 판매약의 효능군 확대를 스스로 제안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2011년의 일방적인 전향적 협의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시약은 “스멕타를 내줄테니 타이레놀500mg를 빼달라는 식의 발상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조찬휘 회장은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겔포스 대신 알마겔을 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부장회의에서 제시해 반발을 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약은 “약사단체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품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그 어떤 것과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설령 거대 유통자본의 힘에 밀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약사직능의 본분”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이 약사직능의 존재가치와 편의점 판매약 반대투쟁의 원칙을 내던지고 약사사회의 내부적 논의와 절차도 없이 정부와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밀실 거래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며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는 거리로 나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직능이기주의 비난을 스스로 초래하고 협의가 불필요한 순간에는 표결에 참여해 제산제•지사제의 효능군 확대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이 과거 집행부의 전향적 협의로 도입된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심판하면서 출범했지만 이와 진배없는 제2의 전향적 협의로 회원을 기만하고 배신했다”며 “조 회장은 편의점 판매약 밀실거래의 전말에서부터 금품수수 개인비리까지 8만 약사의 수장으로서 명백히 밝히고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광주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경남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이 안정상비의약품 스위치 제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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