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8.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는 현실에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추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앤 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언급한 것과 관련,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 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인데, 자가 보유율은 45% 밖에 안 된다”면서 “이번 공급 정책이 55%의 자가 주택 보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 높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라 한번 더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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