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건 조작•은폐 시도한 것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판매원 (사진=연합뉴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판매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병원 측은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수술 전 동의서 서명을 받지 않았으면서 직접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씨(46)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B씨(36)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지난 5월 10일 환자의 어깨뼈 일부를 깎아내는 견봉성형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 환자 C씨(44)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씨는 수술이 시작된 뒤 30분이 지난 뒤에 병원에 나타나 수술실에 10여분 들렀다 다시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을 받은 환자 C씨는 수술실에서 나온 뒤 심장이 멈췄고 현재 뇌사 상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영업사원 및 병원장을 구속 송치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직원과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이전에도 수술실에 들어가는 다수의 영상을 확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 확인 중에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 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사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와 관련해 현재의 보건복지부 관리 체제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 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의료전문가단체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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