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대학 시간강사 6만여 명에게도 ‘교원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통상 학기 단위로 맺어오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4명)·대학대표(4명) 및 국회 추천 전문가(4명)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마련, 공청회를 거쳤다. 

개선안은 강사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원칙,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그 동안 인정되지 않던 ‘교원 지위’가 강사에게 부여된다. 이로써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에 안정적으로 복무하는 것은 물론 신분도 보장된다. 

따라서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은 물론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용·신분보장에 대한 일부 조항은 준용되는 셈이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게 한다. 다만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 및 퇴직ㆍ사망ㆍ직위해제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그 보다 짧은 임용계약이 가능하다.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서 방학기간 중 임금도 일정 정도 지급받게 된다.개선안에 따르면 재임용과 관련해서도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학과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3년까지는 재임용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수시간 역시 겸임ㆍ초빙교원(비전임교원)과 같이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까지 가능하다.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듬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7년간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실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사자인 강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학 강사제도 협의회는 이번 개선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에 건의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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