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임대인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다.

현재는 경기악화로 주변 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증금마저 소진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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