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자부과 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발표한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건(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 31건(14.0%), `심의필` 미표시 31건(14.0%), `부대비용` 미표시 29건(13.0%)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많았다.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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