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과세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확대하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18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부세 개편 등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8월 중에 규제 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 가구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을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액공제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역외탈세 과태료는 인상하고 처벌 기간은 연장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과세가 가능한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 과소 신고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데도 합의했다. 미세먼지 오염원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은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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