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 돌파...청와대 응답은?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성민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민이 사건이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성민이는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됐다.

아울러 이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한 유아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사건은 25일 오후 2시 22만명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청원 동의를 받아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로부터 답변을 받게됐다. 

청원인은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과거 ‘성민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아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으나 가해자들은 버젓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 이 법들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꼭 기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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