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수술 신의료기술 인정받아...당뇨병 치료 수술로 접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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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최근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 당뇨병의 외과적 치료법인 대사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3일 열린 2018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사수술이란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위 절제 혹은 소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꾸는 수술치료법이다.

대사수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복강경 루와이위우회술과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이 있다. 수술은 음식물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에 변형을 줘 혈당 유지 장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로 시행된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된다. 혈당, 심근경색증 및 비만 등 수많은 합병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고시된 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27.5kg/m2 이상이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정도이며 제2형 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치료 효과가 입증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술로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전부터 몇몇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지난해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적용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1여 년의 검토기간을 가진 후 대사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고시 개정 발령 사항이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과거 연예인의 위 절제술 사고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 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당뇨에 있어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법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된 만큼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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