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국회의원들의 연 8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지만 영수증이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더 치솟고 있다.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로부터 강제로 제출받아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활동에 쓰도록 규정돼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 의무가 없다. 사후 감사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쌈짓돈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최근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출받았다.

분석 결과 특활비는 2011년 87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총 240억 원이 집행됐다. 

3년간 국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이라는 정체 모를 통장이었다. 이 통장으로 해당 기간 전체 특활비의 4분의1에 달하는 59억 원이 입금됐다. 

개별적으로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 쓴 사람은 ‘원내대표’로 불리는 교섭단체대표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수 활동을 수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활동비와 정책지원비 등으로 월 4000만~7000만원을 받아갔다.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000만원의 특활비를 더 얹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 2362만원)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2억 8,790만 2,200 원)를 지급받았다.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과도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해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 특활비 폐지 여부 둘러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 수단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국회 예산 편성 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예산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 용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런 기밀사항과 상관없을뿐더러 지출 증빙도 생략돼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마땅하며, 법 개정으로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권활동비로, 특활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10명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주장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폐지를 해서 정치 정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며 특활비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억9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그는 "지금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2011~2013년 기간 동안 내 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2번,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직이 겹치면서 국회 특수 활동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수령해서 휘발유 값 등, 개인적으로 쓴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 대상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이번 특활비 내역 공개에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8개 기관이며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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