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시행 시 소비자들 혜택 줄어

(사진=소비자경제)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통3사는 이달부터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유통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이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판매장려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말만 다를 뿐 제2의 단통법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방통위, 이통3사 표준협정서 개정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통3사가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장려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의 개정은 올해 초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표준협정서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통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계기로 유통점 종사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 위반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이통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 대리점에 돌아가는 판매장려금이 집단상가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집단상가의 판매장려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들, 제2의 단통법 차별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또다른 이름의 단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현금 완납, 번호 이동 등을 선택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판매지원금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차별금지에 대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되면 결국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이 사라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간의 차별은 사라지겠지만 모든 화살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우려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 정부의 통신 정책이 순기능 요소보다 역기능 요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폐지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란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였다.

도입 이후 단말기 가격 부담이 더 커진 탓에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번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 역시 정부의 행보가 소비자의 혜택만 줄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판매장려금이 엇비슷해지면서 업계간 희비도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상가로만 수요와 공급이 몰리는 것이 불만이던 일반 대리점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집단상가 판매점은 있던 걸 빼앗기는 셈이라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상가 유지를 위해 출혈 경쟁이 등장할 수도 있다”며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구조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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