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판매 화장품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 김 씨 피부와 보톡스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뷰티 셀럽 영상 캡쳐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 김 씨 피부와 보톡스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뷰티 셀럽 영상 캡쳐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소비자 김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 호흡이 가빠지고 알레르기 반응과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갔다.

소비자 김 씨가 산 제품은 SNS에서 20만 명 팔로워를 자랑하는 셀럽의 뷰티영상을 보고 연관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뷰티 유투버가 뷰티 영상에서 손에 바르고 비교 하는 등의 실험을 하고 본인도 효과를 본 것처럼 생생하게 홍보를 해서 믿고 구입 했다"라며 "하지만 제품을 바르고 나서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너무 붉어져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 처치를 받는 경험을 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병원에서는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이 얼굴에 맞지 않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고 했다"라며 "영상에서는 남녀노소 다 발라도 무관한 천연성분이라고 했는데 성분을 찾아보니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최씨는 지난해 말 주름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과 입술에 볼륨을 준다는 립글로즈 제품을 동시에 구입했다. 제품을 구입한 경로는 SNS를 통해서다. SNS의 A셀럽은 팔로워가 50만 명 이상 달하는 SNS상 유명인이다. A씨는 영상에서 위 두 제품을 천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주름 효과에 탁월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한 최 씨는 외출이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SNS 영상을 신뢰해 제품을 구입했지만 얼굴이 너무 붉게 달아 오르고 따가워서 피부과에서 7일이나 치료를 받았다"라며 "피부과 진단서를 떼서 해당 브랜드에 제출 뒤 환불 받았지만 이후에 급격히 피부가 건조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라고 통분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닐 텐데 SNS상에서 A씨는 아직도 천연 성분을 운운하면서 영업하고 있더라"라며 "본인은 영상에서 광고를 해도 진짜 좋은 제품만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속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름방지’, ‘피부재생 효과’, '보톡스' 등의 표현은 현행 화장품 법상 모두 위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광고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의학적 효과와 관련된 표현은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 쓸 수 없다.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미용 및 청결 목적의 화장품은 각각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이 구분되고, 광고 문구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화장품 광고를 위해 특정 질병을 치료했다거나 체중을 감량했다는 등의 홍보 문구를 쓸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셀럽들은 화장품의 효과 등을 과장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의 온상으로 떠오른 SNS는 적발 후에도 판매 사이트 차단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친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들은 SNS상에서 고발 모임을 결성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만난 소비자 이 모씨는 "SNS 셀럽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 볼 수 없는 브랜드들이 셀럽을 통해 광고를 한다. 이에 제품의 신뢰도는 셀럽의 신뢰도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는 셀렙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보호책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려 약 3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소신있는 선택과 냉정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주름방지, 보톡스효과 등의 광고 문구는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는 문구다"라며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 관계자는 "오프라인, 온라인 몰 등에서 만나 볼 수 없는 제품이나 대기업의 제품이 아니면 성분을 꼼꼼히 살펴봐서 사야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몫"이라며 "SNS에서 셀럽들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품들은 개인의 체험담으로 위장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경우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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