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재차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자살예방사업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협은 지난 26일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 문진 등 진찰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28일 재차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며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 진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 지적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에서 자살예방사업에 활용하게 될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곳이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라며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팜IT3000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우울증 등 환자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 진료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강행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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