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금리조작은 범죄행위"
금융소비자원, 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해야"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꾸며 가산 금리를 높게 조작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기관 징계보다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는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의적 금리조작, 누락은 신용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금감원, TF구성 및 모범규준 개정  

금감원은 2월과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온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와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은행들은 기존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대체로 내규에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 가산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용 과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A은행은 고객 소득이 없거나 제출 자료의 소득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금리산정은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기존 우대 금리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부당한 방법으로 부과해 온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금리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TF에서 개별은행의 특성 및 자율성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단체들, “금융당국 제식구 감싸기 말아야” 비판 

금융소비자연맹은 그간 가산금리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산금리는 마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비용산정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다”면서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이상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가산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금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세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기회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리체계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도 금융당국이 지금껏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춘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구 위원장이 금리조작이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 정도로 경미한 상황인데 왜 TF팀까지 구성하고 모범규준까지 개정하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TF구성에 왜 시장의 전문가는 기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에 은행별 검사 일시와 검사인력, 담당국, 적발한 건수, 적발현황, 이에 대한 향후 징계 수위 및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국 금융국장도 “이는 신용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금리조작 은행을 공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온 고객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세배 정도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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