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동안 800억 피해…가상화폐 거래소 잇단 해킹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0일 “새벽 사이 약 350억원 규모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다음날 오전 1시께 입출금 중단 조치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빗썸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리플을 비롯한 일부 코인이 탈취당했다. 탈취당한 코인은 회사 보유분이고 회원들의 자산에는 피해가 없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빗썸은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콜드월렛 등에 이동 조치해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해당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했다.

하지만, 1년여만에 또다시 발생한 보안사고로 빗썸의 정보보안체계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처럼 해킹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빗썸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코인레일이 해킹공격을 받아 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 이들에게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6개월여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설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빗썸 사태를 기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사 이후 피해 상황과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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