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일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 있었나?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은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가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와 일부 대기업 사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잖아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검찰 고발이 증가할 경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은 현격히 저하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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