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신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고위법관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9일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임 대법관 임명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로 고영환,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법원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법관들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이므로 대법관으로 제청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 관료화의 중심된 역할을 했던 전․현직 법원장 출신의 고위법관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고 법관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8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후보자 9명을 천거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9명 중 3명을 선발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법원노조는 후보추천위에서 제청 대상 후보가 9명으로 압축되면 판결문과 법원 내 다면 평가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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