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건강보험)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평가 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평가소득’ 보험료란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 제외)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별·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것을 말한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13,100원)’를 일괄 적용, 부과하고 등급 수도 75등급에서 97등급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를 낳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개정했다. 단 충분한 소득을 보유한 상위 2%에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도 낮춘다.

현행 재산보험료의 경우 전월세만 최저 500만 원 공제하지만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등급 수도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변경하면 상위 3% 고액재산가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경우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에 해당하는 34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자동차보험료도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에 해당하는 288만 세대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건보료는 평균 55% 낮출 전망이다.

보험료와 별도로 부과하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은 보수 외 소득 7,200만 원 초과에서 3,400만 원을 초과로 개정했다. 또 소득평가율은 소득종류별 금액 비율로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피부양자 인정제도의 개선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고소득 36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갑자기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한시적 감액제도 도입한다.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593만 세대(78%)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는 월 9만2000원 수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593만 세대의 월 보험료는 7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위 2%소득 보유자와 상위 3% 재산자료보유자인 32만 세대와 직장피부양자 중 상위 1% 고소득자 역시 부과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월 309만7000원 선까지 오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 작업이 모두 끝날 경우,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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