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허위 대출과 횡령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P2P대출(개인 간 대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검·경찰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P2P 대출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우리나라 P2P대출은 지난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2015년 이후부터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급속 성장했다. 

2015년 27곳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2018년 5월말 현재 178곳으로 늘었다. 누적대출액도 2015년 400만원에서 5월말 현재 3조5000억 원 규모로 급증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금융감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록·감독 대상이었던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의 직접 관할로 변경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자 분쟁도 증가한데다 최근에는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수단으로 악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반 금융과 마찬가지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및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거쳐 투자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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