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판매계약 업체 인양 속여 CD 한장 40만원 판매 후 입급독촉

대학가를 돌며 교육CD방문판매를 하는 '컴지식뱅크'의 비상식적인 상술에 피해를 보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대학가를 돌면서 새내기들을 상대로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 CD라며 방문판매 해놓고 입금독촉을 하는 교육CD 방문판매업체인 '컴지식뱅크'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업체는 대학가를 돌며 학교 교수 또는 학교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업체인양 속여가며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하다며 CD 한 장을 약 40만 원의 고가에 팔아왔다.

문제는 피해 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거나 상황파악을 못한 채 계약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부터 판매대금을 입금하라는 독촉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에서 새학기만 되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교수나 학교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은 엄연한 사기에 해당되지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녹취나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컴지식뱅크는 법률 용어를 써가며 독촉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교육 CD방문판매업체 '컴지식뱅크'가 법률용어를 써가며 대학생들에게 발송한 입금을 독촉 문자 메시지. (사진=소비자경제)

해당 업체가 연체금액을 붙여 CD값을 입금할 것을 독촉하면서 ‘법적 절차에 의한 소액 심판청구’가 접수됐다는 등의 용어를 써가며 문자를 보내는 통에 이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CD값을 송금한 소비자도 한 둘이 아니다.

거제도에 거주한다는 학부모 A씨는 최근 <소비자경제>를 통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되도록 계약 취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제28627호 국민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기조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법무지원팀에 제출하면 감면심의 대상자로 접수하겠다"고 했다면서 "자꾸 법률 용어를 써가며 선심 쓰듯 CD값을 깎아 주겠다고 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강매 형태에 분통을 터트렸다.  

컴지식뱅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대금 강제집행’됨을 알린다는 문자도 발송하고 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컴지식뱅크 계약서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말한 강제집행이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라면 먼저 소송을 제기해 판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판결문에서 제시한 금액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이어 "만약 지급명령으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것이나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해당 업체와 학생들이 맺은 계약서상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고 학번과 핸드폰 번호만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무리 법적인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는 한 소비자 불안은 계속될 것이란 것. 매년 대학가 방문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사법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