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 전속조사 거래 형태 서면 조사 진행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부터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거래 관행을 발굴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가장 분쟁조정신청이 많았던 의류업종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의류업은 전속 거래 형태가 많아 본사가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로드샵 형태의 대리점도 많아 본사의 인테리어 개선을 강요당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 예외없이 조사를 벌이는 등 대리점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피해 대리점의 손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기제품과 묶어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구입 강제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분담 등도 관련 고시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판촉행사 비용의 과도한 분담, 상품•용역 공급의 현저한 축소•지연, 계약해지를 빌미로 한 불공정행위 강요, 매장확대•리모델링 강요 등도 관련 고시에 금지행위로 명시된다.

대리점이나 사업자단체가 업종별로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법 개정안에 담긴다.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적용하고 확대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도 금지해 대리점의 협상력도 높일 방침이다.

본사가 대리점거래 희망자 등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에 신설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최소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본사가 인테리어와 판촉행사 비용을 각각 최소 40%, 50%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인근 점포 개설계획을 대리점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마련된다.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반기별로 대면회의도 개최해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슈도 조기에 발굴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공정거래 협약 및 평가제도도 운용해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 점주의 권익 보호 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도 보극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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