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제 피해사례와 시나리오 분석 사기수법 공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사기단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3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신고 받은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해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특정 사건에 연루됐다며 검찰이나 경찰 등의 정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사기단 검거` `자산보호조치`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등이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경찰·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전문용어를 섞어 접근했다. 이후 심리적 압박으로 주변 도움을 차단한 후 다시 안심시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일단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자료=금감원,/경찰청)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정상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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