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운영 조달 자금 확보 선순환 영향 전망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앞으로 5년 내 동산담보대출을 6조원 규로로 허용해 기업 자금 조달에 선순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감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방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담보 범위는 현행 동력 없는 물건과 원재료에서 자체동력이 있는 경우, 완제품·반제품 등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까지 모두 허용된다.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감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산규모와 함께 담보력이 증가하므로 여러 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는 것.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모든 대출절차를 지켰을 때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면책돼야 할 것"이라며 "은행권과 관련 내용을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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