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입장만 강요하는 소비자들 목소리에 해당 업체들도 곤혹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아와 오는 말도 곱다' 등과 관련한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다툼의 불씨로 파생되는 일들은 소비자와 판매 업체 사이에도 비일비재하다.

<소비자경제> 제보 창에도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갈등으로 번진 경우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울산에 사는 소비자 A씨는 H쇼핑몰에서 욕실, 주방용품 등의 물품 약 10만원 어치를 구입해 결제까지 마쳤다. 하지만 곧 쇼핑몰 쪽에서 묶음배송이 안 돼 취소한다는 연락이 오더니 배송이 취소됐다.

A씨는 "다음 날 해당 쇼핑몰에 전화해 따져 묻자 언성이 높이면서 기분 나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후기 란에 불만 사항을 적자 삭제하더니 접속을 못하게 차단해 놓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출고지가 여러 군데여서 묶음배송에 어려움이 생기다보니 2014년부터 묶음배송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시즌상품이거나 계절상품인 경우 묶음 배송이 어렵다"고 공지가 되어 있지만 눈에 잘 안 뛴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쇼핑몰 담당자는 "그런 문제는 고쳐나가야 하지만 해당 고객을 차단까지 시켰을 때는 상대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새벽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던 중 담배를 구입하면서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점원이 대뜸 "저희는 은행이 아닌데요"라면서 불친절하게 나와 쌍욕까지 오가며 다툰 사례를 제보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는 "택배기사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5분 만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 왜 없냐? 전화는 왜 안느냐'며 짜증을 내는 통에 분이 나서 삭힐 수가 없었다"며 소비자 제보란에 하소연을 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사안들의 경우도 정작 소비자 불만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있었던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소비자들의 무례함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 사례도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며 무조건 자제를 학습시키는 분위기도 좋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고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대한신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홍보이사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누적이 돼서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이 합리적인 기능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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