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기법,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적극 활용할 것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십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이들 개인과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이들은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외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또는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도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효율적,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검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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