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보상안은 실질적 보상 안돼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12일 삼성증권 피해보상안은 터무니 없는 보상안”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 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즉, 주식 보유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피해 보상안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한 행위로서 금융당국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또 “삼성증권은 얄팍한 꼼수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피해 등 거래 관련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삼성증권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지급사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치라는 게 금소원 측의 설명이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당일 거래자 뿐만 아니라, 당일 다른 증권 주식 매매자, 선물거래자와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삼성증권의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본 사태로 인해, 수천 억의 주식가치 하락과 향후 가치의 하락이 뻔한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듯한 회사의 태도나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태도는 분명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