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나흘만에 19만여 명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는 19만여 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삼성증권 유령증권 배당 사고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공매도 폐지 요구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음 아고라,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에서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을 계기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전면 폐지’로 여론이 확산한 것.

9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청원글에는 19만3419명이 참여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나흘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참여율에 도달하면 정부가 공식답변을 내놓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은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기”라고 지적하며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청원글에는 “주식도 빌려 팔다니 가진자들 만의 특권이다. 말도 안 되는 공매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도 그렇고 기존 빌려서 파는 공매도 또한 개미를 울리는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 공매도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는 등의 동의 서명도 빗발치고 있다.

‘공매도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글은 이 외에도 500건이나 더 올라와 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간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작전·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이 공매도의 문제로 지적돼온 데다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매도 전면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식시장의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무시할 것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보고 거래에 나선 것이기에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해도 공매도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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