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와 관리시스템 부족" 지적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 관련 피해사례 접수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담당직원이 배당 1분 뒤 착오를 인지하고 9시39분 증권관리팀장은 본사부서에 유선으로 사고사실을 전파했다.

이후 9시45분 증권관리팀은 삼성증권 전 직원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시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주문정지를 조치했다. 6분 뒤인 10시14분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가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가 발생해도 감시,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감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1분 만에 입력 오류를 인지했지만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를 금지하는 경고 메시지와 공지가 내려졌음에도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9일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