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2~6만원 수준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4월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왔다.

급여가 확대가 시행되면 4대 중증질환 외에도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비 부담은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에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가 1.07회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1년간 단순초음파의 급여청구액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전체 금액의 3%를 차지했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서 실시간 진단하는 경우도 보험 적용 

다만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은 행정예고한 고시에서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고시에서 상복부 초음파는 진단 및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보험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사선사 참여 범위를 고려해 최종 고시안에서는 내용이 일부 수정돼 원칙적으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되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보면서 의사가 실시간 지도와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올 한해 2400여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급여화 이후에는 6개월에서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며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예비급여 고시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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