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9.1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출량은 기준치 0.8mg/kg의 2배가량인 1.44mg/kg이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제품 23.1톤이며 이 가운데 9.1톤이 시중에 유통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 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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