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컬’의 변경된 지주회사 이름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SK케미컬이 기업분할을 통해 SK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가 됐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동일한 회사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 대해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SK케미컬의 과징금을 연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논란을 빚은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투자부문을 담당하는 SK디스커버리가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구 SK케미칼이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SK디스커버리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변경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가 향후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다”며 “구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