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647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6.4%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하소연과 부작용이 도출되는 만큼 건강한 토론과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무리한 요구일까? <소비자경제>취재진이 일주일에 2회, 한 달 간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

◆ “허리, 팔, 다리, 손끝까지 저렸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소에서 하루 4시간씩(저녁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2회, 한 달 간 아르바이트를 직접 해보았다.

업무는 설거지, 시급은 1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면접 시 식당 사장은 "시급이 높아서인지 경쟁률이 제법 세다"는 점을 인지시켰다.

하루 4시간이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단 1초도 허리를 펴고 숨 돌릴 여유는 없다. 주방 인력은 2명 더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는 등의 다른 주방일이 많다보니 설거지를 도와 줄 틈 같은 건 없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

이하, 시간별로 아르바이트 시 상황을 체크한 것이다.

20:30 이미 그릇이 한가득 쌓여있다. 설거지는 3중으로 이뤄진다. 수세미로 문질러 닦은 그릇과 냄비, 솥 등의 식기류는 뜨거운 물에서 두 번 더 닦인 후 설거지 기계 속에 들어간다. 나름 체계적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21:00 매우 많은 접시와 그릇, 식기류를 닦았다고 생각했다. 시계를 보았다. 고작 30분이 흘렀다. 벌써 허리가 아파온다. 3시간 30분을 더 버틸 것을 생각하니 아찔해졌다. 특히 음식이 눌러붙은 냄비와 솥은 무겁기도 하지만 처치 곤란이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때는 토가 쏠린다.

21:30 밥을 먹으란 누군가의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눈앞에 쌓인 설거지를 보니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밥을 먹었다간 밀린 설거지 때문에 서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하는 도중 밥은 커녕 잠시 숨돌릴 여유조차 없다.

24:00 고대하던 퇴근시간이 됐다. 설거지는 여전히 줄어들 줄을 모른다. 30분씩 늦게 퇴근하게 되는 건 다반사다. 12시 30분 퇴근이지만 평균 1시는 돼야 눈치를 보며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직접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나면 손끝까지 저려왔다. 다음 날 화장하는 손이 떨렸다. 팔과 다리, 허리가 미치도록 아픈 것은 물론 손관절이 저려 펜을 쥐거나 양말을 신기도 힘들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파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1달 가량, 그것도 일주일에 이틀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파스 값만 3만 원이 넘게 들었다. 거의 하루 일당이다. 시급 1만원에 몸이 골병든다고 생각하니 한 숨이 절로 나왔다.

육체적으론 힘들지만 홀서빙 직원들에 비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했다.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들은 "조금만 맘에 들지 않거나 실수가 생기면 바로 본사에 전화해 항의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직원 1인 월급 250만 원 vs 월세 400만 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K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3년 전, 창업을 시도했다. 개인 이름을 걸고 장사하면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못 보았기 때문에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음식점의 한 달 매출은 5천에서 7천 정도다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지난해에 이미 8천 500원이었다. 올 해 시급은 1인당 1만 원 정도. 송파구의 아르바이트생 평균 시급인 9천 원 보다도 높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직원은 총 7명. 대부분이 하루 12시간일한다.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

프렌차이즈 가맹비 3천 정도에 로열티는 연 300여만 원을 낸다. 월세는 월 400만 원이다. 관리비는 올 해 10만 원 오른 40만 원을 내고 있다. 초기 창업비용 5억을 상쇄하려면 최소 2년 정도를 버텨야 했다. 

그런 K씨에겐 어떤 비용이 가장 부담일까?

K씨는 “솔직히 인건비는 부담이 아니다. 제일 걱정인건 월세다.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크다. 우리 가게는 2층이라 월세가 싼편이다. 1층에 위치한 곳들은 우리 가게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더 비싸다고 봐야 한다”라며 치솟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K씨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층에서 2층으로 이사했다. 가게가 2층이라 그만큼 장사는 덜 된다.

K씨는 “1층과 2층의 매출 차이는 크다. 손님들이 2층은 잘 안가려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 그래도 1층에서 장사하려면 최소 월세 800에서 1천200만 원까지도 감당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난다.”라고 털어놓았다.

K씨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월세 때문에 지역 상권도 죽었다고 지적했다.

“7년 전부터 이 지역 상권이 하락세인데 이유는 월세 때문이다. 월세를 감당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 장사하는 3년 동안 인근 매장 20곳이 생겼다 없어지고를 반복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장사가 잘 안될 시 가장 손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작 가장 큰 부담은 월세지만 사장이 임의로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고정비를 뺀 인건비라는 것.

K씨는 "만약 현재의 정도 업무 강도에서 인력이 감소한다면 바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일 불보듯 뻔하지만 월세가 더 오르거나 장사가 잘 안된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됐어도 여전히 미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전, 9%인상에 비해 임차인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바뀐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첫 임대계약 후 5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다보니 건물주는 임대료 상한선 제한이 없는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이유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와 19대에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은 117건이 발의됐다. 이 중 14건만이 가결됐다. 101건은 폐기됐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내쫒기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18대와 19대에 29건이 발의됐지만 이 중 4건 만이 가결됐다.

20대 국회의 상황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12건 중 1건 만이 통과됐다. 나머지 11건은 계류 중이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은 지난 22일에도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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