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채이배 의원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정권교체기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해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권교체기를 맞아 임추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경영공백이 심각하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월1일 기준으로 전체 기관장 또는 임원 3458명 중 31%에 해당하는 1099명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에 놓여있다.

이중 임기 만료 ·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 중 115개로 33%에 달하고 있다.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90%)에 이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세라믹기술원이 85%로 경영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공백기를 틈타 임기만료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직무태만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우에 따라선 공공기관 경영을 무능하게 방치하고 있는 비판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임추위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관영, 김삼화, 김수민, 김현아, 민병두, 박주현, 신용현, 이동섭, 오세정 의원 등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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