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앞장 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비자경제=서용하 객원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 사회로 여러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및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통신망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 요구를 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 글과 정당한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 등이 수용되는 사회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강조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90조 9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8월 사전검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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