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잦은 소비자분쟁 일방 소송...이유·결과 금융당국 통보 필수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와의 민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와 결과를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고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들이 민원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소송 제기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력, 자금력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6년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자료에 따르면 분쟁민원은 지난해 2만 5천 214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 소비자보호 '미흡'…소송 건수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업계의 소송은 보험 상품을 두고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HK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메트라이프,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은 소송 건수가 많은 점이 평가에 크게 반영됐고, KDB생명보험은 민원건수와 소송건수 모두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조정건수는 지난해 8천 717건에서 올해 9천 650건으로 약 1천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상반기 105건.

이중 MG손해는 2016년 2분기 7건에서 2017년 같은 시기 2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보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9.6%를 차지했으며 한화손해가 5.8%, 롯데손해가 3%로 높았다.

◇ 금융사, 민원 조정 중 소송 제기할 경우 사유 통지해야

그간 보험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의 중재를 막고 소송비용에 대한 우려가 큰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분쟁조정이 가능한 소액 다툼을 일방적으로 소송으로 끌고 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보면 분쟁사례에서 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판매 단계에서 법에서 정한 행위와 절차를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했는지는 여전히 소비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체로 소비자로서는 기록 내지 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금융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비자의 자필 확인서가 입증책임의 전환만으로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앞으로 분쟁조정위 조정 중에 금융사가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금감원에 통지하게 된다"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금감원은 소송 결과도 통보받아 향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 전문위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80인으로 한정된 전문위원 수 제한을 없애 전문가를 늘려 전문위원 자격도 법조인, 교수, 전문의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의 효력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분쟁조정제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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