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제약업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개정 약사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 28일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의약품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12월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약사법을 공시하고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과 의약품 허가신청 및 보완 요청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현아 주무관은 <소비자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12월 3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주무관은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며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제조업체 또는 위탁제조 판매업체가 폐업 및 휴업, 재개하는 경우 7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 시행된다.

특히 제조업체가 폐업 및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 등 제조서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제약·약품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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