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지난 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내 담벽이 무너진 모습 (사진=포항시청)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경북 포항에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학교 등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은 3만 50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교·항만·문화재 등 공공건축물 644곳, 주택·상가·공장 등 사유건축물 2만 9856곳이다. 100곳이 넘는 면사무소와 공원시설 등도 벽체 등에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구조물, 지반 특성 등을 고려하는 내진설계 미비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된 가운데 국내 건축물의 건축물 자재 사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국내 건축물들의 내진용 설계 및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 등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불신 ‘높다’

국내 건축물 건설과 관련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각종 건축물 건설 방법 및 원자재 공개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10월 국토부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건설 자재별 현장 점검 결과 1000여 곳 중 무려 89%에 해당하는 887곳이 불량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건설 안전에 소비자 주권이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이 전국 건설부문 소비자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규정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7.1%가 ‘부정적’, 긍정적인 대답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응답자 92.6%가 철강재의 소비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건물안전’을 65.3%로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국내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는 커녕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모르는 자재가 쓰이고 있고 이미 얼마나 쓰였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건축물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해야”

지난 8월 10일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단체들은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주최했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역시 지난해 6월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므로 잘못된 원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는커녕, 품질 미달의 부실자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을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국회 국토위에 '지진의 시대, 우리 유권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의견문을 제출하며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토부, 일선 지자체들도 찬성하고 있지만, 유독 산업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여전히 발목 잡고 있다”며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상식이다.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국민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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