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8명은 원금도 못 건져…상품정보고시 강화 필요성 대두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변액 상품.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가입자가 손에 쥐는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 수익률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최초 도입했으며, 상품의 특성상 투명한 운용을 위해 각 회사별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변액 보험은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기본사망 보장금액에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므로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변액 보험은 금융소비자가 가입자가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 수익률 3%를 기록해도 9년 후 63만원의 원금 손해를 본다는 것.

금융감독원의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의 9년1개월 환급금은 원금에 미치지 못했다.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납부하고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왜일까. 이유는 가입초기에 낸 보험료 중 15% 가량이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로 쓰이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준다.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강화해야“

하지만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보험가입 시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이 변액 보험의 장단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 발생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만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 가입자 10명 중 8명은 가입 7년 후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대부분 가입자들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해가 쉽게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고객이 실제로 납부한 돈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를 차

감하며 그 이후에 얼마가 투자가 돼서 막상 내가 해지를 한다고 할 때 각 기관별로 ‘해지 환금급은 얼마정도 된다’라는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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