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할 계획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2억 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8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특별조사를 한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천3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

교육부는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1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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