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보험업법 삼성 보험계열사 특혜”…최종구 “법개정해야”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개정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국의 권한인 감독규정 개정은 어렵다”면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상 국내 금융사의 경우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장부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해 지배구조를 구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이 보험업법 감독규정 자체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지배구조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의 경우 보유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고,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업권은 일반적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계산하고 있지만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에 따라 자산을 산정해 늘어난 시가액만큼 이득을 누려왔다.

이렇다보니 삼성생명의 경우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개정하면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3% 초과 매각분을 환산하면 증시 공정가액으로만 따져도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최 위원장은 삼성그룹 특혜 논란에 대해 거듭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는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며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비켜갔다.

그는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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