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10명중 8명 대부분 원금 손실 해지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 중인 변액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이 원금 손실로 해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소비자가 9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 186만 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254만 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연3%의 수익률이 발생해도 수익은커녕 63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보험 사업비 등 때문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 환급금은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에서 추정한 이 자료는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한 것이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한 ‘온라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2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해지환급금이 197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투자수익율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음에도 사업비 기타 수수료 등의 차이로 무려 419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또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 중에서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30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다보니 변액보험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떠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설명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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