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법정등록 기한 초과 68%…"제때 올바른 정보 공시해야"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늑장 공개하면서 일부 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행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애먼 피해를 당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늑장 공개해 더풋샵의 일부 점주들이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되는 등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다음해 8월 이후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정기변경 등록은 1년 3개월 후인 2016년 8월 31일 실행했다. 더욱이 지난해 정보공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의 늑장공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예비 창업자다. 실제 마사지 프랜차이즈인 ‘더풋샵’의 정보공개서만 믿고 창업을 했던 점주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돼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의 위법 사례 등 정보공개가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4308건 중 법정등록 기한인 20일을 넘겨서 처리한 건수는 9792건(68%)에 이른다. 가맹본부의 변경된 정보가 늦게 공개되면 이에 대비하지 못한 점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려면 제때 올바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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