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 자산가 1천여명 매년 고액 병원비 환급 관리 소홀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소홀로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 1천여 명이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득1분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819명, 소득 2분위는 258명이었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보니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되면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2분위의 경우 최대 15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고액자산가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 95만원의 병원비까지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지난해 기준) 9억여원이 넘어섰다.

이들 외에도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도 77명에 달했다. 100억 이상인 가입자도 1명이 포함돼 건보료 3만600원을 내고 연 39만 7,910원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 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라며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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