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최음제 65%…"불법사이트 처리기간 평균 2주, 대응책 마련해야"

온라인을 통해 확인되는 최음제 판매, 소개 사이트. (자료=윤소하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위험수위를 넘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년 새 평균 176% 증가했고, 2012년 대비 총 9000 건이 늘었다. 이중 발기부전치료제, 최음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사이트 처리기간은 평균 2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만 912건에서 2016년 1만 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 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해야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돼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의약품 온라인 상위 10개 유형별 불법 판매 현황. (자료=윤소하 국회의원실 제공)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쳐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사리 접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 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불법사이트 처리기간 평균 2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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