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조사원 숫자 부풀려 산정…어기구 의원 "심각한 위법행위 관련자 엄중 처벌해야"

(2015년~2016년) 기관별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물량 불공정 배분내역. (자료=특허청/어기구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배분받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
 
또 2015년 민간 선행조사기관인 케이티지의 조사원 숫자 10명을 과다산정해서 5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을 심사할 때 그 중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특허법 제58조)한다. 품질평가 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기관의 조사원 숫자에 따라 물량이 배분되는 구조다.
 
선행기술조사 물량이 한정돼있다보니 추가배분을 받는 기관이 있을 경우 다른 기관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결과 2015년과 2016년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당이득을 얻는 동안 민간기관은 14억 8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특허청은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기관이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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